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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(전월세신고제)
✅ 1. 제도 개념과 배경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(또는 계약금 입금일)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, 보증금, 차임 등 주요 내용을 관할 신고기관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, 갱신(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)임대차 계약입니다 ✅ 2. 신고 대상 기준 신고 의무는 아래 세 조건 모두 충족 시 적용됩니다 :계약 시점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·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지역: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및 각 도(군 제외) 시 단위 금액 기준: 보증금 > 6,000만 원 또는 월세 > 30만 원※ 단순 연장(보증금·차임 변경 없는 묵시 갱신)은 제외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