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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상세 가이드
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,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전세·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✅1단계 : 로그인 (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)
-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**간편 인증(카카오, PASS 등)**을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.
- 로그인이 완료되면, 본격적으로 신고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
✅ 2단계 : 사이트 접속 →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
-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해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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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그인 후, 메인 화면에서 ‘주택임대차 계약 신고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
해당 메뉴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,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신고 절차의 시작점입니다.
✅ 3단계 : 계약 내용 입력
- 신청인 작성
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를 진행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. - 거래인 작성
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. - 임대 목적물 작성
계약 대상이 되는 주택의 주소, 면적, 구조 등 세부사항을 작성,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합니다. - 임대 계약 내용 작성
계약일, 계약 기간, 보증금, 월세 등 실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합니다. - 공인중개사 작성 (해당되는 경우)
중개를 통해 계약한 경우,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 직접 거래한 경우는 생략 가능합니다.
항목마다 저장을 클릭해주고 마지막에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며 마지막에 전자서명을 한다
✅ 4단계 : 신고필증 발급
- 주택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,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**알림톡(카카오톡 메시지)**이 발송됩니다. 이 알림이 한 번 오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.
- 신고가 완료되면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계약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, 추후 분쟁이 발생하거나 권리 보호가 필요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.
-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확인해보면, **오른쪽 상단에 ‘확정일자 번호’**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. 이는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었음을 의미하며,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한 번에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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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뒤에는 신고필증을 꼭 출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 두시길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