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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✅ 1. 제도 개념과 배경
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(또는 계약금 입금일)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기간, 보증금, 차임 등 주요 내용을 관할 신고기관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, 갱신(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)임대차 계약입니다
✅ 2. 신고 대상 기준
신고 의무는 아래 세 조건 모두 충족 시 적용됩니다 :
- 계약 시점: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·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
- 지역: 수도권(서울·인천·경기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및 각 도(군 제외) 시 단위
- 금액 기준: 보증금 > 6,000만 원 또는 월세 > 30만 원
※ 단순 연장(보증금·차임 변경 없는 묵시 갱신)은 제외 대상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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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신고 기한 및 과태료
-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내 입니다
- 과태료 부과 기준 (6월 1일부터):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기존에는 4만–100만 원이었으나 개정으로 2만–30만 원으로 조정됨
✅ 4. 확정일자 자동 부여
-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,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권리가 강화됩니다. 추가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
✅5. 신고방법